정성호 의원, 작년 정보공개청구 법원 비공개율 21.8%
정성호 의원, 작년 정보공개청구 법원 비공개율 21.8%
  • 김한구
  • 승인 2019.10.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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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율이 정부의 4배, 헌법재판소의 7배를 넘으며 사법부의 투명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 받은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876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해 99건을 비공개 결정하며 11.3%였던 비공개율이 매년 증가하며 작년에는 21.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5건 중 1건 이상을 공개 거부한 것이다.
반면,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정보 비공개율은 2014년 이후 3~4%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비공개율은 2017년 1.8%, 2018년 3%에 그쳤다. 작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와 비교하면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이 7배나 높은 것이다.
물론 법원의 재판 업무 특성상 다른 헌법기관보다 정보공개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나, 법원 자체만 보아도 2014년에 비해 2배나 높아진 비공개율을 보면 법원의 투명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5년간 비공개 결정에 대한 120건의 이의신청 중에 인용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정성호 의원은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다”라며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 이유가 밀실에서 진행된 재판거래였다는 점을 유념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인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 회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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