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반대 여론
인천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반대 여론
  • 남용우 기자
  • 승인 2019.10.15 18:11
  • icon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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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갈등 첨예…인천교육청 "가안 만든 뒤 의견 수렴 나설 것"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말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 중인 학교인권조례를 놓고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생 인권에만 방점이 찍혀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학교 구성원을 위한 조례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의 시민청원 창구인 소통도시락에 '인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날 오전까지 316명이 동의해 최다 추천을 받았다.

이 글을 쓴 학부모는 "이 조례는 임신·출산·성관계·동성애를 권리로 인식시키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소수 학생을 위해 다수 학생과 교사를 역차별하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은 이 같은 생활지도권이 박탈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인천의 경우 구체적인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은 단계지만, 기존 조례들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주로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다.'

경기도는 교내 체벌을 금지하고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학생인권조례에 넣었다.

서울시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임신·출산·성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극심한 찬반 논란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폐기된 경남도 교복 착용 선택 등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반대 측은 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다른 교내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교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지도하더라도 학생이 불편을 호소하면 인권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거나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한 조례 때문에 초등학생이 임신해도 학교가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그러나 학생 인권 보장이 교내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인천시교육청으로서는 타 시·도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던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3월 학생·교직원·학부모 19명으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을 발족해 조례 가안을 만들고 있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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