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김준규 기자
  • 승인 2019.10.15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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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시설 지자체 세금으로 부담 부당”

 

하남시는 진행 중인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하남시는 미사ㆍ감일ㆍ위례지구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당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에서 부담금액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은 첫째,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지 여부,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 설치하는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나, 현재 폐촉법 및 법원 판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지하설치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지상설치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상호 시장은“현재 하남시는 위례지구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여 폐촉법의 위헌 여부를 신청하게 됐다”며,“현행 폐촉법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적극 주장했다.

하남/김준규 기자 kjk@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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