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
중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
  • 최미호
  • 승인 2019.10.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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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쇄물 배부, 게시 행위 등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ㆍ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ㆍ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이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 w.nec.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미호 기자 yjd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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