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 혜택은 국민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혜택은 국민에게
  • 현대일보
  • 승인 2019.10.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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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룡 서부서 수사과 경장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조속한 검찰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바로 다음날인 10월 1일 특수부 대폭 축소, 4일에는 공개소환 폐지, 7일에는 심야조사 금지, 10일에는 직접수사 축소와 전문공보관 제도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10월 9일 법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피의자실공표 금지를 위한 신속한 규정 확정ㆍ시행, 장시간ㆍ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특수부 대폭 축소’안이 최우선 과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 한다면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검사고유의 권한인 기소권 외에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부당한 수사개입이나 기소를 악용한 수사 등이 사라지게 되며,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하여 검찰의 객관적인 사후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 수사와 기소가 더 공정해진다.

두 번째로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 특정 사건을 비호하려고 해도 경찰이 수사해 밝혀낼수 있다. 반대로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보완수사요청권,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부 무책임한 형태가 사라지고, 각 기관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되어 보다 나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검사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되어, 더욱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이 잘 지켜지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까워 진다.

다섯 번째로는 불필요한 이중조사와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단계가 없어져 사건처리 절차가 간소해지고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검찰은 영문자로 the pr osec ution, 검사는 prosecut or이며, prosecution은‘기소’, prosecut or은 ‘기소검사’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은 말 그대로 ‘기소’에 전념하고, 경찰은 수사에 전념하는 건강한 수사구조를 만들어 경찰과 검찰, 모두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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