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타다 버린 무단방치 차량‘골머리’
외국인 노동자 타다 버린 무단방치 차량‘골머리’
  • 홍승호 기자
  • 승인 2019.10.08 18:23
  • icon 조회수 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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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방치 차량의 15∼20% 외국인 소유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고 다니다가 귀국하거나 추방되면서 버리고 간 장기 무단방치 차량 때문에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무단방치 차량 299대를 발견, 자진 처리하도록 하거나 강제 폐차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 중 10여대가 외국인이 타다가 버려진 것이라고 밝혔다.이 구청 관내에서는 매년 450대에서 560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 평균적으로 연간 20여대가 외국인이 버리고 간 차량이라고 구청은 전했다.

아파트단지가 많은 단원구와 달리 단독주택 등이 많은 안산시 상록구의 경우 주택가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더 많고, 따라서 외국인이 방치한 차량도 단원구보다 더 많다고 밝혔다어떤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강제 폐차 등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인근 시흥시 역시 외국인이 무단 방치한 차량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매년 100여대의 무단 방치 차량이 견인되는데 이 중 15∼20%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다가 버린 차량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데다가 차량 정비 및 폐차 업소가 많은 정왕동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무단 방치 차량이 많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관내에는 8만6천여명, 시흥시 관내에는 5만4천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외국인 소유 방치 차량은 대부분 국내 거주 기간 구매해 이용하다가 귀국하거나 강제 출국당하는 경우 발생한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노상 주차장, 한적한 숲길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장기 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자체들은 방치 차량의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등을 이용해 소유자를 추적, 자진 처리하도록 하거나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등을 부과한 뒤 강제 폐차한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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