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14일 동안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원발의 7건, 집행부 제출 15건이다. 유형별로는 촉구 결의안 2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이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정희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ㆍ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과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며, “올 한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