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포천시의원,민간위탁업체 부정 밝혀 시 예산 손실 6억원 배상 받아
연제창 포천시의원,민간위탁업체 부정 밝혀 시 예산 손실 6억원 배상 받아
  • 신원기 기자
  • 승인 2019.10.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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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A사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업무를 위탁해 관리해오던 중 지난 2018년 5월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TMS(수질자동측정기기)의 데이터를 조작해 운영하다 사법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질TMS 관련부서 팀장은 벌금 2천500만원 직원2명은 1명당 1천500만원씩, 본사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은 이에 항소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한 시 예산 6억원의 손실을 밝혀내고 A업체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포천시의회는 A위탁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연제창 의원이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A업체와 협상에 돌입해 올해 타 업체와 계약한 수질TMS 관리 위탁계약비 4억8.500만원 중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 2억8165만원을 A업체와 기계약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비(TMS관리 업무 제외분)에서 감액하고 2020년에도 2억9495만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A업체와 포천시가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협약위반 제재 명목으로 A업체는 월운영비의 3%인 2.787만원의 페널티를 배상한 바 있어 포천시는 총 6억여원의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위탁업체의 부정행위를 밝혀낸 연제창 의원의 적극적 대응으로 시민의 혈세인 비용을 절감하게 된것이다

포천/신원기 기자 swk@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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