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직원 대상 3차 법률교육
이천시,직원 대상 3차 법률교육
  • 서형문 기자
  • 승인 2019.09.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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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30일 시청6층 전산실에서 인ㆍ허가, 송무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중급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천시는 담당자의 법률 역량 강화 및 올바른 법률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행정 실무 및 송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5월 1차에서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 요건과 위법성 기준 등을, 8월 2차 교육에서 제출기한 등의 소송수행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 직원들에게 송무 기초 지식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차 송무 기초 교육에 이은 송무 중급 과정이다. 

이번 3차 교육은 ‘행정심판과 행정ㆍ민사소송의 답변서, 서면 작성’을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이천시 소속 신동수 변호사가 진행하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방법 및 요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원활한 소송 수행 및 쟁송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은 “행정처분부터 송무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체계적인 교육 추진으로 공무원들의 법률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천/서형문 기자 sh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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