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 개선
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 개선
  • 김기문 기자
  • 승인 2019.09.23 14:07
  • icon 조회수 9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16일부로 개선 운영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포함), 피난·방화 시설 등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위반 건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양주/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