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희롱 산하기관장’ 경징계 논란
시흥시, ‘성희롱 산하기관장’ 경징계 논란
  • 정성엽
  • 승인 2019.08.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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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 J 모원장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일 시흥시와 산업진흥원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진흥원 J원장이 2018년 8월 27일 직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L 모씨의 허리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 L 씨는 2개월 정도가 지난 10월께 이런 사실을 산업진흥원 내부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것.

사건이 불거지자 산업진흥원은 부랴부랴 상급기관인 시흥시에 보고하고, 시는 이런 상황이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외부전문기관에 판단을 의뢰하여 J원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J원장의 성희롱관련 사건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은 작년 12월 4일 징계처분 통보를 산업진흥원 감사담당부서에 보내 같은 달 13일 산업진흥원은 이사(이사장 임병택시흥시장) 11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17일 J원장에게 경징계 견책처분과 함께 4시간의 성희롱관련 교육이수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피해자 L 씨는 지난해 11월30일 산업진흥원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견책의 경징계만 받고 공개사과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나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퇴사를 하는 등에 제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사실관련내용 등을 시흥시 감사담당관과 산업진흥원 감사담당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하려했지만 ‘개인적인 사안으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뒤풀이 하면서 쉬쉬하는 분위기다. 특히,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팀은 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가해자의 성희롱관련 교육이수 등 관련사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다.

한편, J원장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 가족이 시흥시로 이주를 하여 시흥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적응해서 잘살기를 원 한다”고 했다. 

시흥/정성엽 기자 j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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