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수사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수사
  • 이천우 기자
  • 승인 2019.08.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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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ㆍ축ㆍ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ㆍ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ㆍ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ㆍ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ㆍ가공ㆍ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한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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