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지구로 19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남동구는 지난 2014년 2월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녹지지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그 동안 허가구역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지역(9.5㎢)이 대상이다. 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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