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당하기전에 112에 신고
보이스피싱…당하기전에 112에 신고
  • 현대일보
  • 승인 2019.08.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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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용 인천 연수경찰서 송도2지구대 경장

 

지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신고를 받아 처리를 하고 있다.

그 중에 특히 최근 많은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신고이다.

시민들 역시 경찰의 홍보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사칭, 자녀 납치 등의 통화내용이 보이스피싱의 한 수법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전화는 끊는 것이 답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신문기사 등을 보면‘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이걸 왜 속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들은 과거에 자신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당장 돈이 필요한 내가 대출업체에 문의한 당일날 혹인 다음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도 등급 상승으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는다고 들었다면?

아니면, 일과 중에 친구, 자녀, 부모가 카톡 등 채팅앱이나 문자메세지로 ‘급한데 우선 몇백만원만 누구 계좌로 보내 줘’라고 한다면? 해킹프로그램이 숨어있는지도 모르고 무심코 문자메시지의 링크사이트를 열어본다면? 과연, 백퍼센트 속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이상이 최근 112신고를 나갔을 시 접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들이다.

이제는 범인들이 해킹 또는 돈을 주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작위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다.

나는 나의 정보에 대하여 아는 상대 통화자를 진짜 직원으로 쉽게 믿게 되고, 범인은 나를 속이기가 더욱 쉬워진다.

여전히 범인들은 주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직원을 사칭하거나, 납치범이라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지만 그 수법의 세세함은 날로 다양하게 진화하여 피해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고액의 현금인출의 경우 은행직원이 경찰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범인들은 다양한 이유 등을 말하면서 은행직원을 통하지 않고, 현금지급기로 유도하거나 의심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분산하여 돈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경찰 및 금융기관의 홍보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피해사례들로 이제는 사라질 만도 하지만 이 범죄가 아직도 지속되는 것은 한 순간 방심하면 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전화만 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신종수법을 접하더라도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므로 보이스피싱임을 쉽게 눈치 챌 수도 있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나도 모르는 덫에 걸려 남의 일 같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범인은 돈을 인출할 때까지 계속 통화를 시도해 상대방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미, 이에 속아 돈을 입금하고 그 돈을 범인이 인출해간다면 이 돈은 다시 돌려받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보이스피싱 수법이든 결국은‘내 돈을 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면 돈을 입금하기 전에 경찰을 믿고 112에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예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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