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채용 심사위원들 업무 방해로 볼 수 없어”
자격요건을 완화해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64.사진)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2급)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황 전 사장에 대해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채용할 직급, 채용 규모, 정규직 여부 등 채용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인사권자와 인사담당자의 업무일 뿐이고 심사위원들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MICE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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