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상담 지원
평택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상담 지원
  • 강대웅 기자
  • 승인 2019.08.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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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인 평택 호스피스가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9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평택 호스피스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택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이어 2번째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명 중 75%인 21만명이 병원에서 사망했고 그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생명연장을 위해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평택/강대웅 기자 kd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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