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 살해한 어린 부부 혐의 인정했던 엄마 법정서 번복
7개월 딸 방치 살해한 어린 부부 혐의 인정했던 엄마 법정서 번복
  • 남용우 기자
  • 승인 2019.08.12 18:22
  • icon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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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인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 부부 중 아내는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와 그의 아내 B(18)양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숨진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못했다"며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른 팔에 문신을 하고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A씨는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B양은 머리를 묶고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재판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B양은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21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A씨는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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