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파주시,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 안성기 기자
  • 승인 2019.08.05 14:36
  • icon 조회수 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는 앞으로 접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확보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의 시작은 신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난사고 발생 시 건물에 고립돼 무선통신(핸드폰 등)마저 멈춰 버린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관계법령이 개정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에 연결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별로 비상전원의 연결상태가 서로 다르다.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위치 확인 등 소방관의 구호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도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파주/안성기 기자 asg@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