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바연합회,포천천변에‘불법 야시장’운영 논란
품바연합회,포천천변에‘불법 야시장’운영 논란
  • 신원기 기자
  • 승인 2019.08.01 18:24
  • icon 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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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텐트 85개나 설치…주민들“경제 어려운데 야시장 허가 탁상행정”
포천시“일부 점용 허가 했는데 전체 사용…고발조치 할것”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37번지 포천천 하천에서 '향토음식 체험장 및 주민문화 한마당 행사'(불우이웃 성금모금)를 목적으로 '포천불교사암연합회' 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시적 하천점용 허가를 넘겨받은 자칭 품바연합회가 하천변에 몽고텐트 85개를 설치하고 불법 야시장을 운영해 논란이 일고있다.

시관계자는 포천불교사암연합회측에서 불우이웃 성금모금 행사를 진행하면서 무대설치 면적이 가능한 270㎡만 점용허가 해준 것인데 비가오는 가운데 밤새 포천천 전체 부지에 몽고텐트가 설치된 것이라며 시는 몽고텐트를 설치한 운영자들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철거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포천불교사암연합회 00스님은 "당초 계획했던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걸 몰랐다" 며 "논란이 불거진 하천 점용면적에 대해 바로 시에 취하 하겠다" 고 말했다.

포천천 하천변에 85개의 몽고텐트를 설치하고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내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치는 마당에 시는 주민들의 전후 사정 파악도 못하고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포천/신원기 기자swk@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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