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소화전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고장난 소화전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 현대일보
  • 승인 2019.08.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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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안전센터 센터장

 

2012년 7월부터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사건은 증가하지만 사고유발자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손괴사건 목격 시 최초 신고자는 시설 원상 회복에 기여한 대가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원상회복 비용의 10%를 복구 및 비용 납부되면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지난 4일 14시경 서부소방서 관할인 서구청 인근의 서곶로 315번길 22 먹자골목인근에서 40대 승용차량 소유자가 소화전 보호대를 추돌하여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고 보호대가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갑작스레 발생한 추돌사고 였지만 운전자는 양심적이고 침착하게 자동차 보험회사와 소방서 담당부서에 자신이 직접 전화를 하여 즉시 관할 연희119안전센터와 소화전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소화전 통수 이상 유무 및 소화전 보호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사고 이후 손괴된 소화전을 양심적인 신고로 알린 경우는 요즈음 같은 시대에 흔치 않은 일이었다. 소화전 손괴 사고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유발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차량 보험 처리 및 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자신의 차량도 수리를 하고 고장난 소화전 보호틀을 원상복구 할 수 있었다.

빈번히 발생하는 소화전 추돌 사고는 대부분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목격자가 없는 야간이라 사고를 유발했어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비록 소화전 손괴 사고는 발생했지만 양심적이고 즉각적인 시민의 신고정신으로 경우가 어찌 됐든 자신의 차량을 보험처리 할 수가 있었으며, 소방서의 입장에서도 하마터면 소화전 손상으로 소화전의 물이 안나와 신속한 소방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었기에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된 사례다.

이번 경우의 소화전 손괴사고처리 사례처럼 차후에도 차량 추돌로 인한 사고 처리 시 자동차 보험회사의 자기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로 사고 소화전에 대한 처리가 지속적으로 처리된다면 시의 예산으로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 포상금을 위한 예산 절감이 되며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갑작스런 사고 발생으로 당황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아도 자신의 차량도 정비하고 소화전도 이상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 포상금제도, 본의 아니게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를 소방활동을 위해 빠른 처리가 우선인 만큼 사고를 낸 당사자일 지라도 겁내지 말고 즉시 신고하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피해 없이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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