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불청객인 불법촬영
휴가철 불청객인 불법촬영
  • 현대일보
  • 승인 2019.07.23 15:18
  • icon 조회수 17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기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무더위를 피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여름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전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가철 피서객이 증가하는 만큼 함께 증가하는 범죄가 있다. 바로 ‘카메라 불법촬영’이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7월부터 휴가철 주요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며 순찰활동과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하여 탈의실·화장실 등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피서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불법촬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변에서 스마트폰 등 촬영기기로 불필요한 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탈의실 등 실내에서 불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반짝이는 물체나 촬영음이 들리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두가 스스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불법촬영된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자신이나 가족 및 지인이 될 수도 있다. 불법촬영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의심이 들 경우 112 등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면 마음 편히 피로를 씻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즐거운 휴가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