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
성남시,‘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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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최대 300만원까지

성남시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을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다.

임신, 출산에 관한 국가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 대상 질환을 15일부터 확대한 데 따른 조처다. 고위험군 임산부의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등 8종이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 11종의 질환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523만2000원) 이하이면서 이 같은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출산 모이다.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 병실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급한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올해 1~2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신규 8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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