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 발생시 국가지점번호”
“위기 상황 발생시 국가지점번호”
  • 현대일보
  • 승인 2019.07.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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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용 인천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인접 해양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 지점마다 번호(문자 및 아라비아 숫자 포함)를 부여한 제도다. 격자형 좌표 형식의 위치표시체계로 소방·경찰·산림청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해 사고나 재난 같은 긴급상황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15에서는 국가지점번호를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국가지점번호는 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도입됐다. 건물은 없지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긴급구조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산악이나 해안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소방서·해양경찰·국립공원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위치표시 방식을 통일하고, 표기방식을 단순 규격화한 것이 국가지점번호제도다.

국가지점번호의 활용분야는 재난사고 중에서 특히 산악사고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산악사고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으며, 등산 인구 증가 현상과 겹치면서 산악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실족 및 조난 등의 산악사고에서 지형지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지점번호는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사고 지점의 신고는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초기 대응책 중에 하나다.

산행 시 “건물은 없지만, 자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긴급구조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나 산불발생 시 국가지점 번호를 119에 신고하면 이를 통해 요구조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 및 출동이 가능하다.

명심하자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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