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하수도 사용량의 10톤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29일부터 요금감면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요금민원실에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www.ui4u .go.kr/waterpay)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신균 업무지원과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확대에 따라 약 4,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