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상수원구역 일부 해제…‘48년 보리밥집 갈등’해소
수원 광교상수원구역 일부 해제…‘48년 보리밥집 갈등’해소
  • 오용화 기자
  • 승인 2019.07.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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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최종 고시…음식점 합법 운영·낡은 주택 증개축도 가능

 

48년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중규제에 막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수원 광교산 자락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과 지적을 15일 자로 최종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가 고시된 곳은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 중 사유지(대지) 7만930㎡와 기존 건축물 중 단독주택 건물부지 9천104㎡ 등 총 8만34㎡다.

이에 따라 지난 48년간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광교산 자락 주민들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됐다.또 작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전시실, 휴게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과 지적 고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합법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 영업과 개발행위가 허가되지 않은 곳이다.

이로 인해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보리밥집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를 물어가면서까지 영업행위를 지속하자 수원시가 강제철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행정 집행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고자 광교주민대표, 시민단체, 의회,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광교산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광교산상생협의회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0회에 걸친 회의와 주민 설문조사, 시민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환경 보전과 규제 완화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환경부의 승인을 끌어낸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는 민·관이 함께 상생과 협치를 통해 해묵은 갈등을 풀어낸 거버넌스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해제 이후에도 상·하광교동 지역이 '환경모범마을'로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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