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특혜인사 논란
의정부시, 특혜인사 논란
  • 김한구
  • 승인 2019.07.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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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유 없는 가평군청 직원
토지정보과 보임… 대학교수 아들

의정부시가 7월2일자 전입전출 인사에서 특별한 사유(육아,다부모봉양)가 없고 괄목할 특기도없는 가평군청 시설서기보 권모(25)씨를 전입발령,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정보팀에 보임, 특혜 중에 특혜인사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의정부시 공무원 1,300대1의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있는 권모씨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배출한 관내 모대학 교수의 장남으로 가평군청 자체 채용공채 시험에 합격한 2년차 새내기 군청공무원으로 알려졌다. 타기관 전출,전입 규정 국가직-지방직 교류신청의 경우 임용규칙 제57조10 제3항각호에따른 사유에해당될시 수시인사교류의 대상자가 될수없으며 전출입에대한 임용권자의 동의 역시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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