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김경선)는 지난 8일 주택용 소방시설 촉진 홍보를 위해 메가박스 고읍점과 협의하여 9층 엘리베이터에 랩핑을 설치했으며, 영화관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다. 김경선 양주소방서장은 “랩핑과 같은 이색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것을 알리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요령을 알려 관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시했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