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현대일보
  • 승인 2019.07.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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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아동학대는 아동을 향한 직·간접적인 신체적, 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학대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임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중앙아동복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약 80%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내가 다른 가정의 양육 방법에 참견하는 것은 아닌지 등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리하여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 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보일 때 전화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지킴콜112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도록 아동학대특례법 규정되어 있으니, 나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를 아동학대의 늪에서 구해주는 한줄기 희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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