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첫날,경기북부서 음주운전 4명 적발
'제2 윤창호법' 첫날,경기북부서 음주운전 4명 적발
  • 김한구 기자  
  • 승인 2019.06.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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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경기북부지역에서 4명이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 음주운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대상인 0.03% 이상 0.08% 미만이 1명, 면허 취소 대상인 0.08% 이상이 3명이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된 A(30)씨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새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A씨는 이날 새벽 자살 기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측정돼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된 B(20)씨는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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