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님! 시행정은 공직자에게…
안민석의원님! 시행정은 공직자에게…
  • 현대일보
  • 승인 2019.06.23 17:51
  • icon 조회수 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용화 오산주재·국장대우

 

최근 장자연사건과 관련된 윤지오 후원회 건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으며 관련의원들에게 사과하는 등 진화에 골머리를 앓던 안민석 국회의원이 또다시 오산시 세교지구에 허가가 난 p병원에 대해 행정절차를 무시한 허가취소 압력은 물론 주민공청회에서 병원의사에게 수위높은 막말을 쏟아 내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 지역의 여론과 관련 기사의 댓글 또한 비판적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23일 P병원이 오산시 세교지역에 140병상중 126개 병상을 폐쇄병동으로, 14개 병상은 개방병동으로 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 사실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주민들은 도심지에 어떻게 정신병원이 들어올 수 있냐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그러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안의원이 병원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초기부터 주민들에게 허가 취소도 안된 병원을 허가취소 됐다며 플래카드로 도배하고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P병원이 위치한 세교택지지구는 오산시 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상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과 정신병원은 허가할 수 없고, 타 지역에서도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른 공공복리 저해 이유로 불허처리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건만 관련공무원의 신중치 못한 업무처리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안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지역구 민원 때문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을 병원의사를 협박하는 저열한 방식으로 저지하려는 것은 그 방법면에서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엄연히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도이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준수의무가 있는데, 언제부터 입법활동을 하는 의원이 시행정에 관여하여 그 본분을 잊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안의원의 돌출행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난 2015년 예결특위 야당간사시절 전북 부안군수에게 노래를 하면 부안에 100억원의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해 곤혹을 치렀고, 자신이 비례대표를 준 C모 부의장의 탈당, 최순실 재산 300조 회수 발언, 최근엔 윤지오 사건 등등 많은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입에 담기도 힘든 험한 막말을 주민들 앞에서 “병원장이 소송하면 특감을 통해 정부가 취할수 있는 모든조치를 강구하고 일개의사 한명이 정부와 오산시를 어떻게 이길수 있느냐”며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수 없는 댓가를 치르게 될것이고, 3대에 걸쳐 자기재산을 다 털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니, 주민들의 분노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를 바 없다.

이에 지난 20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안의원을 “ 해당병원의 개설과 관련 법적·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병원개설 허가취소를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시 행정이 의사협회와 정치 간의 법적문제로 치닿고 있다.

예전에 부모님이 내게 하신 말씀중 지금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명언이 있다. 너무 나대지 말고 중간만 가라 하신 말의 의미를 이젠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