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안성지역에서는 재선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벌써부터 주요 정당의 차기 시장 후보가 누가될지 관심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미뤄, 우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3개월여 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벌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시장 후보로 우 시장과의 경선에서 낙선한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과 윤종군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거론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황은성 전 안성시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안성시 한 관계자는 "시장이 항소심에서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정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안성/강대웅 기자 kdw@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