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의정부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 양규완
  • 승인 2019.06.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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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서장 김충환)는 20일 08시~09시 의정부 중앙교차로에서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도로교통공단 의정부면허시험장, 녹색, 모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회 외 행복길잡이 사업 노인 140명을 포함하여 총 200여명이 함께 했다.

이 날 캠페인은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미리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실시됐다.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었으나, 6월 25일부터는 0.03%로 변경된다.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변경된다. 음주운전 벌칙 수준 또한 상향됐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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