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법 시행 100일,환자들 혼란 여전
의료용 대마법 시행 100일,환자들 혼란 여전
  • 김한구 기자
  • 승인 2019.06.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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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취지와 달리 시행령서 처방 및 품목 규제
용량은 두 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800% 차이도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대마처방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Cannabidiol oral solution 은 비보험 의약품으로 한 병에 100ml 용량에 159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므로 100% 환자, 환자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이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센터가 공급하는 ‘Cannabidiol oral solution’은 CBD 성분이 1ml 당 100mg, 즉 한 병당  10000mg 이 함유가 되어 있다. 환자, 환자가족이 직구를 통해 구입했던 건강기능식품 CBD 오일은 한 병당 CBD가 5000mg 함유여서 성분은 두 배인데 가격은 8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는 제품이 한국에서는 특수의약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운동본부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Cannabidiol oral solution’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생산, 조제가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건강보험대상이 되어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동본부는 “이미 2018년 11월 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청원인원 21,367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뇌전증학회’ 주최로 3월 8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 워크샵에서는 이미 항경련제로 처방하고 있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신청과정이 복잡한 의료용 대마를 두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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