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署, 음주운전 처벌 강화 캠페인
고양署, 음주운전 처벌 강화 캠페인
  • 안성기 기자
  • 승인 2019.06.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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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서장 총경 강신걸)는 화정역에서 출근 하는 시민 대상,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30여명과 함께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어 앞으로는 ‘술 한잔’도 처벌이 될 수 있음을 홍보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화정역 광장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은 물론 택시와 자가용 운전자들에게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와 물티슈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음주운전 당일의 운전뿐만 아니라 숙취운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출근하던 시민들은 “술 한 잔에도 단속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음주 후에는 운전대 근처도 가면 안 되겠다.”라며 음주 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다짐하기도 했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고양/안성기 기자 asg@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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