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군민안전을 위해 도로내 다양한 사고보험을 가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내년 5월까지 1년간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영조물배상공제도 금년 말까지 1년간 가입했다. 이로 인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6만2780명이며, 보험료 2천여만 원 전액 가평군이 부담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사고 △자전거 뒷자리 탑승 중 사고 △자전거(피보험자)와 보행자 충돌사고 등이 포함된다. 자전거사고 벌금 등 보장내용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등 관내 도로 이용자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기인하여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보상받을 수 있다. 가평/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