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19년도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로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6월 말부터 8월말까지 악성폐수 및 위반행위 반복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ㆍ감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ㆍ단속은 사전홍보, 집중 감시ㆍ단속, 시설복구 및 지원의 4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먼저 1단계로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ㆍ단속 계획을 홍보하며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초까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단속,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8월 집중호우로 고장ㆍ훼손된 시설물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천/윤석진 기자 ysj@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