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거래해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무실을 차린 뒤 19만여 회에 걸쳐 시가 460억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뒤 수수료 10억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세대주택에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해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게임머니 환전광고를 낸 뒤 이용자들을 모집했다.이어 이용자들에게 일부러 게임머니를 잃어준 뒤 현금을 계좌이체 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