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신속’아닌 ‘안전’문화 필요
이륜차 ‘신속’아닌 ‘안전’문화 필요
  • 현대일보
  • 승인 2019.06.1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윤희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경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몇 달 전 모 배달대행업체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몇 차례 일정 조율 끝에 5월 13일부터 3일 간 약 200명의 라이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대가 변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 업체의 규모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도 증가함을 뜻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살펴보면 2016~2018년 최근 3년간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이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13,076건), 2017년(13,730건), 2018년(15,03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이륜차는 차체가 없어 치사율이 사륜차보다 약 2배가 높다. 사망의 경우 약 3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73%를 차지했다. 다른 계절보다 하절기가 될수록 이륜차 사고는 더 안전에 대비하여야한다. 특히 더위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일시적 불편함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는 격이다.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급출발, 황색 신호등에 무리하게 주행하거나 인도주행하지 않아야한다.

배달대행업체 교육 중 베테랑 라이더가 앞 차의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해 위험했던 경험담을 전했었다.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각지대를 주의해야한다. 특히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등 방어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을 위해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신호·지시위반 등이 중점단속 사항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각종 배달하던 중 사망사고가 약 80%를 차지한다.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이 선행되어야하며, 안전교육 및 홍보, 단속과 더불어 빠른 배달이 아닌 안전배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