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남양주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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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기자
  • 승인 2019.06.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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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죄예방 간담회

남양주보건소(소장 윤경택)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건이 연달아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7일 까지 남양주 전 지역 파출소를 순회하며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건소, 담당 경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절차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경택 남양주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각 파출소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순회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백종숙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은 “파출소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간담회에 임해줘서 정신질환자와 그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주고받는 등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며 주민의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서로 강제입원을 결정하고 이송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몹시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사건도 이런 이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남양주/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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