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수칙…시민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고양시는 시민의 식품안전 및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 축산물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위생안전수칙 등을 담은 식품안전관리 안내책자 5천부를 제작해 신규영업자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관리 안내 책자에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좋은 식단 실천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음식문화개선과 영업자 위생점검표 등을 수록했고, 특히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담아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에는 식품 기본안전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신고 안내, 품목제조 보고절차와 자가품질검사 관리 등을 수록했으며, 축산물 영업자를 위한 위생관리 매뉴얼에는 영업신고,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안내책자를 적극 활용해 관련 법규 미 숙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길 바라고, 고양시의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과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영업자 누구나 식품안전관리 길라잡이 책자를 접할 수 있도록 고양시 홈페이지와 고양맛집 홈페이지(http://w ww.goyang.go.kr/food/)에도 길라잡이 파일을 게재해 쉽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양/안성기 기자 asg@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