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과천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 권영일
  • 승인 2019.06.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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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완화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자 확대

과천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 중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특히, 이번 2분기부터는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은 물론,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청 대상자 확대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천시는 대상자의 소득 및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한다.

과천시의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률은 85%를 넘었으며, 총 556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았다.

과천시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여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남일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권영일 기자 gy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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