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양평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 서형문
  • 승인 2019.06.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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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예방·비흡연자 보호 위해 지도·단속

 

양평군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관련 기관인 외식업 조합, 경찰서, MOU 체결기관 등 협력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이 중점 대상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7.12.31.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단속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지정(‘18.12.31. 시행) 안내 및 홍보이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양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보건소(770-349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양평/서형문 기자 sh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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