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고지서 확인 당부
주민세 고지서 확인 당부
  • 김희열
  • 승인 200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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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1동 주민세고지서 우편발송
수원시 영통1동 주민센터는 2009년 8월 31일 납기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종전에는 고지서를 통·반장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전달했으나 금년부터는 우편으로 변경해 발송했으며, 이달 말(8월 31일)까지 가까운 시중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영통1동장은 고지서 미수령으로 가산금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집마다 고지서 도착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관할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228-8724) 또는 영통구 세무과 주민세담당(☎228-8431)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토록 안내했다.
또한, 주민세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가상계좌 납부 등을 활용하면 주민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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