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야간단속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야간단속
  • 서형문
  • 승인 2019.05.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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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는 오는 6월말까지 여주시 금연구역 4,386개소(공중이용시설 3,637개소, 조례지정 74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반 3개조 8명을 투입하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주요 단속대상은 공중이용시설로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전통시장 아케이드구간 등 대규모 점포이며, 2019년부터 달라진 제도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게임 제공업소,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는 집중점검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며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야간단속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주/서형문 기자 sh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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