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의왕시,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 이양희
  • 승인 2019.05.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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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교육

 

의왕시는 지난 20일 고천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고천·오전동 지역 개업공인중개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시 전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교육 대신 교육생들의 참여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됐다.

이날 1부 교육에서는 의왕시 부동산관리팀장이 강사로 나서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과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됐던 사항 등 사례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정경윤 세무사가 나서 양도소득세법을 비롯한 증여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교육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예정보다 늦은 시간까지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보환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의왕/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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