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 김희열
  • 승인 200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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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합리화등 도시환경 확보
수원시는 시 자체실정에 맞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질의 도시환경 확보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고시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제안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그동안 관계 법률과 지침 등에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모두 시 자체 예산으로 지출해왔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 고시를 통해 앞으로 신규 민간제안 1건당 약 570만원에 달하는 소요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며 지난 2008년에 소요된 비용 약 1억원의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지난 2006년 처음 시행했다. 시는 그동안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자문내용, 도시·건축·녹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관리 T/F팀 운영결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4회에 걸쳐 수정 보완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구역 정형화 기준을 도로와 가구 등에 구체화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다양화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내실 있는 주민제안을 유도함으로써 타 시도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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