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26.227번지 약2,227㎡를 조성하면서 골재오니 폐기물을 대량 반입해 일반 흙을 섞지않고 불법 매립해 물의를 빚고있다
지난2018년 허가받은 일동면 기산리 계획관리지역(전.답) 2.227㎡ 부지는 47번 국도변 골짜기 부지로 약 30m이상 매립해야만 부지가 조성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업자들이 골재 오니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 K씨는 "기산리 226.227번지를 매립하면서 일반 흙이 아닌 골재오니 폐기물을 쏱아붓고 현장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높게 쌓아올리면서 하루에도 25t 덤프트럭 수십여대가 불법으로 골재오니 폐기물을 퍼나르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반 흙을 섞지않은 골재오니 폐기물이 매립되는 상황이었다" 며 "주변 산림도 일부분 불법훼손 한것으로 드러나 관련부서에서 현장조사 후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포천/신원기 기자 swk@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