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신설법인 파업권 확보…82% 찬성
한국GM 노조 신설법인 파업권 확보…82% 찬성
  • 강용희 기자
  • 승인 2019.04.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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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23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2천67명 가운데 82.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쟁의행의 찬반투표에는 신설법인 조합원 2천67명 가운데 1천891명이 참여해 9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에서 쟁의행위에 반대한 조합원은 177명이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쟁의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크게 변경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반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앞서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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