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건의료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라 19년도 상·하반기 두 차례씩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거리 현수막 설치와 개별 우편발송을 통해 미리 점검 계획을 고지하여 합동점검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새로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10m 이내 금연구역, 민원발생지역, 금연 취약지와 다중이용시설인 p.c방, 근린공원, 버스터미널, 택시차고지 등에 점검반이 2개로 나뉘어 주·야간, 휴일 구분 없이 합동점검 예정이다. 점검 기간 중 위반업소와 흡연자에게는 단순 실적 올리기 차원을 벗어나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시설업주의 편에서 관용적인 계도차원의 점검을 할 예정이다. 연천/윤석진 기자 ysj@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