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
의정부소방서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
  • 김한구 기자
  • 승인 2019.04.18 18:37
  • icon 조회수 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비상 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며 신고자격은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는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청서에 증빙 사진이나 영상 등을 첨부해 48시간내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한 건 당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며 건물 관계자의 적법한 관리로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